'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피의자 4명 기소…수사 1년 8개월 만에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 우즈벡 학생 22명 강제 출국
검찰, 2024년 5월 송치받아…학생회, 지난달 말 탄원 촉구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한신대 어학당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학 교직원 및 관계자와 이들과 공모한 법무부 관계자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전 직원 B 씨도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27일 우즈베키스탄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재정증명(1000만 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평택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유학생 비자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신대 교직원들과 10여차례 부정으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8월 한신대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신대 측은 피해학생 22명에게 "평택 출입국관리소에 가야한다"며 버스에 탑승하게끔 유인한 뒤, 이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강제출국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강제출국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법무부 측으로부터 잔고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받았다"고, 법무부 측은 "대학 측에 여러 차례 1000만 원 이상 3개월을 유지해야 한고 설명했다"고 각각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애당초 이러한 지침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제 출국당한한 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2023년 9월에 입국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과 함께 버스에 탑승시킬 때 사설 경비업체 직원도 동원한 정황,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2024년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약 1년 8개월째 사건에 대한 진행이 늦어지고 있자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수원지검 일대에서 빠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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