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LH 판교개발부담금 소송…법원, LH 항소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3731억원 부과 인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 4600억원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가 과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LH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심연수 이영미 이봉락)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3년 9월 경기도와 성남시, LH는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고 판교 택지개발사업을 벌였다.
해당 지구가 2019년 6월 최종 준공된 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LH에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과도하다"며 "2900억여 원이 정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H 측은 "개발 이익 산정 시 벤처단지는 제외되어야 하고 법인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LH의 주장 중 "법인세를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3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것을 명했다.
LH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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