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생존비용"…경기도, 34만 가구에 5만원씩 긴급 지원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60만~200만원씩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34만여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도는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추위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약속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시적인 민생 대책이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총 34만여 난방 취약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 직권으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처음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존 난방비 지원은 상시적으로 계속된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 중인 가구도 중복으로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속도전에 방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도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시·군에 먼저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 지침과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공유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