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 붕괴사고 운전자 사망'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종합)

압수물 차례대로 입수…분석 후 이 시장 소환할 듯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청 내 시장실,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26명이다. 지난 1월 이권재 오산시장을 형사입건한 이후 시장실과 비서실 등 주요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각종 문서서류 및 전자기기 등 압수물을 차례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압수물은 차후 검토 및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압수수색 종료는 이날 오후께로 예정됐다.

앞서 2025년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수원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 근처를 주행하던 운전자 A 씨(40대)가 주행 도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폭우 영향으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았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며 지자체를 향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청 소속 직원과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등 약 10명을 차례대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공중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자체장으로, 이 사고와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22일 시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관리 관련 부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시공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집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이 시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7월 압수수색 당시 이미 확보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입수해 사고 때 있었던 대화 흐름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방은 오산시, 경찰, 소방당국 등 관계자가 다수 참여 했는데 재난에 대비해 관계 기관들이 지난해 6월 개설한 오픈 채팅방으로, 이때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경우는 100m 이상, 옹벽의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일 때인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약 330m에 높이 10m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