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원신협, 현수막 게시 인사 2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경찰 수사

 장호원 신협
장호원 신협

(이천=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이천시의 장호원신협이 본점 이전과 경제타운 신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수막을 게시한 인사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호원신협은 전 부이사장을 지낸 A 씨와 현직 감사인 B 씨를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장호원신협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들이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2025년 10월 5일과 11일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 약 20곳에 ‘조합원 동의없는 본점이전 당장 철회하라’ ‘조합원의견 묵살하는 신협이사장은 즉각 사과하라’ ‘공청회없는 신협본점 100억 이전 웬말이냐’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적시됐다.

신협 측은 해당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호원신협은 2025년 2월 21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4호 의안으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장호원읍 신협문화센터 일원에 경제타운을 신축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협은 이 같은 총회 의결을 근거로, 본점 이전과 경제타운 신축이 조합원 동의 없이 추진됐다는 현수막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본점 이전과 경제타운 신축 관련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신협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