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TS 사업 뇌물수수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안산지청 "증거 불충분"
이 시장 "무고함 밝혀져서 다행"

이민근 안산시장. (공동취재) 2024.4.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25년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 도의원(뇌물수수·구속기소)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진술과 김 씨가 여러 의원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는 바탕으로 이 시장을 지난해 10월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이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이 시장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준데 감사하다"며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