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어린이집 원장 남편 영장
변기에 소형 카메라 설치…교사가 발견
원장 부부, 사설 업체 '포렌식' 맡겨 증거 인멸 정황도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원장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 이상이다. 피해자는 모두 어린이집 교사들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고 한다.
경찰은 사설 업체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기가 12월 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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