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월 5일부터 하이브리드차 완속충전 주차 7시간 이내 제한

충전구역 이용시간 14→7시간 단축, 아파트 500→100세대 이상 확대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