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질주' 만취 30대…순찰차 3대 들이받고 중앙선 넘어 도주하다 검거
경찰 추격 따돌리려 '역주행·신호위반' 감행…차량 4대 파손
순찰차 3대도 충격해 경찰관 5명 부상…"엄정한 수사 진행"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한 채 도심에서 최대 시속 100㎞로 질주하며 총 20㎞에 이르는 거리를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그는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교통 법규를 수시로 어기며 차량 4대를 잇달아 파손시키는가 하면,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8일 새벽 1시 10~30분 사이 만취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사거리에서 팔달구 인계·우만동 일대까지 약 20㎞에 걸쳐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목격자로부터 음주 의심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정차 명령을 내리자, 되려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한 도주를 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그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최대 시속 100㎞로 내달리며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고가도로 외벽을 충격하기도 했다.
이어 도로 반사경 등 교통 안전 시설물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는 차량 3대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순찰차 2대가 차량을 가로막은 후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자, 비웃기라도 하듯 재차 중앙선을 넘나들며 급가속해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수원팔달경찰서와 공조에 나선 수원영통서는 순찰차 약 20대를 동원해 주요 길목을 차단하는 한편, A 씨 차량을 지속해서 추격해 매탄삼거리에서 그와 동승자인 30대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A 씨 직장 동료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 씨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관 5명은 그가 순찰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더욱이 이들 경찰관 중 1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 5명을 위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속한 쾌유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시민과 경찰관 안전을 위협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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