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관 8245명, '미지급 휴게수당' 341억 지급…10여년 만에(종합)
노조 "어려운 결정 내려주신 김동연 지사께 감사"
- 김기현 기자,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소방관 8200여 명이 10여 년 넘게 받지 못한 '미지급 휴게수당' 300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소방통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도가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용기와 인내심을 갖고 소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다른 소방관들 권리까지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김동연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도와 노조에 따르면 미지급 휴게수당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말한다.
당시 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해 수당에서 공제했다.
그러자 소방관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2022년 9월에는 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당 지급 시기 초과 등을 사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2010년~2013년에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는 2013~2016년인 셈이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법원 판단을 넘어선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섰고, 도는 같은 해 말 법원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화해 권고 결정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후 수원고법은 지난 13일 노조가 청구한 총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도와 전·현직 소방관들에게 화해 권고안을 전달했다.
따라서 도는 법무부에 법원 화해 권고에 대한 검사 지휘를 요청했고, 이달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휴게수당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제도상 행정소송의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전체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 이자를 제외한 원금 총 341억 3800여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현직·퇴직자를 포함한 8245명이다.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도는 현직자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고, 퇴직자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3월 31일까지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 온 소방관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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