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흉기 테러 청부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25년 5월 26일 오전 11시쯤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글 게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다행히 간담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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