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뒷돈 챙긴 성남 지역 재개발 조합장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사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배임수재 혐의로 시공사 직원 B 씨와 뇌물공여죄로 건설사업체 알선 브로커 C 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쯤 브로커 C 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 씨 또한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2021∼2022년 C 씨에게 3300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재개발 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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