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70대 어머니 살해한 50대 남성…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측 "홀로 아픈 어머니 보살펴…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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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보살피다 끝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너무 괴로워 자해까지 했다. 실로 참담하고 비극적 사건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날마다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 등 극단적 심리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 씨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B 씨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B 씨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