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기준 완화…'둘째 아이'부터 혜택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서 '둘째 아이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는 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해당 가정은 △다자녀 우대업소 할인 △우선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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