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 지주택 조합장·시공사 간부 모두 '유죄'

조합장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 증액…조합원 2억씩 분담금 늘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과 시공사 간부,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 보평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49) 등 6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5년에 부동산 몰수, 8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고, 시공사 부사장 B 씨(5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 씨(59)와 A 씨의 배우자 D 씨 등 4명에게는 모두 징역 8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더불어 D 씨에게는 6억8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전 조합장 퇴출을 내세우며 조합장에 선출된지 7개월만에 협상에 의한 명목, 부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부동산,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 결국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부사장 B 씨에 대해서는 "서희건설 자금을 횡령했고, 서희건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측면이 있더라도 조합의 신축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야 할 조합장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상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 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하는 대가로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 B 부사장은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 늘려주는 조건으로 25억 원을 주기로 했다. 실제 공사비가 오르자 그는 A 전 조합장에게 13억 7500만 원을 보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간 뒷거래로 공사비는 385억 원이 증액됐고 이는 고스란히 987세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됐다.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최대 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소형 주택 보유자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A 전 조합장은 상가분양대행사 C 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6억 3650만 원의 부동산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는 지난해 5월 우제창 전 국회의원,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