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명의 빌려 땅 투기해 '취득세 부당 감면'…60대 송치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대신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수법으로 땅 투기를 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60대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일대 농지 770㎡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 B 씨 명의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를 매수해 취득세 약 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농지를 단기간에 전매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명의 제공 대가를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B 씨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 A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