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군용비행장 주민…최대 월 3만원 보상금 신청하세요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 한 해 사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이 처음 시행된 이후 미신청한 대상자도 소급 적용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먼저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96명에게 총 3억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