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2심도 무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전 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 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내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 5000만 원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해 7월 이들은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라'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가격이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이들은 해당 형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공제회 비용으로 지출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변호사 수임료는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 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방역용품 판매 행위 주체가 피고인들이 아닌 '공제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기 혐의로 판단할 경우 공제회 역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이 "공제회에서 피고인들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금이 집행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변호사 조언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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