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소송…"각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하면서 낸 소송이 각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전날 김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본 후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김 씨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일당 6명이 검거됐고, 조직원 총책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72명의 1억3500만 원의 피해액도 확인됐다. 또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 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사건 발표 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2024년 12월 검찰에 3200만 원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를 청구했다.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 제48조에 근거해 부패재산물수법에서 정한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통지를 했다.

김 씨는 재차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측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범인을 붙잡는 데 큰 공을 세웠다"며 "포상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달라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당한 사기범행이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한 것이라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이렇게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2019년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규정은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에 몰수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원고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 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없던 이상 원고에게 피해 금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환부를 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의 이같은 사연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영화로 만들어져 2024년 '시민덕희'가 개봉되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