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인출 VIP 집에 '농협서 온 강도'…환각 호소에도 징역 12년 구형
포천 농협 직원에 중형 구형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VIP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 농협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과거 군 복무 시절 낙상으로 인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걸려 고통을 겪어왔고,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범행 당일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B 씨(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내역엔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얻은 희소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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