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수면제 탄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남친·BJ 징역 3년6월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펜션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강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료와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5000만 원을 건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한다고 A 씨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씨를 속인 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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