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최대 2000만원
피해 임차인 주거 여건 안정 도모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임대인 소재 불명·연락 두절,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안전관리 및 집수리 비용(보수공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승강기 관리,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의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을 통해 가능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는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 심사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여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가 확인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