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 기소…지인 2명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수사 기관에 혐의 부인…해외 도피 중 공범 회유 정황도
- 배수아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수사 기관에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과 현장 목격자 조사, 이 사건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황 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 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자 바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황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과천경찰서에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황 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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