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범죄수익금 불법환전…징역 1년6월 구형
수도권지역 환전소 운영…업무 소홀로 환전, 중국계좌 송금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KT무단결제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이를 자국으로 송금한 환전상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중국국적) 등 3명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63·여·중국국적)에 대한 2차 공판을 마쳤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B 씨는 비정상적인 환전임에도 이를 중국 현지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출했다"며 "이로 인해 계좌 추적을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량을 밝혔다.
B 씨의 변호인은 "B 씨는 피고인 가운데 환전을 위해 찾은 C 씨(44·중국국적)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했지만 C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상품권 업자라고 했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B 씨는 충분히 C 씨가 상품권 업자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후변론 했다.
B 씨는 최후진술에서 "환전하는 업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 씨는 2025년 8~9월 수도권지역 소재 자신의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에 필요한 '현금인출영수증'을 C 씨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C 씨에게 총 10차례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C 씨에게 돈의 출처를 물었으며 이에 C 씨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해진 환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C 씨에게 돈을 환전, B 씨가 적어준 중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추후 추가된 사건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건을 내달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려는 건은 사건의 내용보다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나는 정도로 파악됐다.
A 씨 등의 3차 공판은 오는 2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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