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원상연 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 유의 사항, SNS 활동 시 주의사항 등 실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요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