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에도 공인중개사 불법 여전…경기도 점검서 53건 적발
안전전세 참여 중개사무소 986곳 점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중개사무소 318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무소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됐다. 해당 중개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으로 쪼개진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가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불법 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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