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날 죽일 거야"…죽은 아내 녹취에 딱 걸린 50대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후 사망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몰리자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생명이 박탈됐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 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점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한 점 △A 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 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 씨는 또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총 14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도 고소 당해 1심에서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 하에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면서 "보험금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후 내연녀와 함께 다니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