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자회사 여성 상임임원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34곳의 상임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내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 대해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34개사 중 5곳으로, 법안 시행 시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전체 직원 2만7793명 중 여성 비율은 39%였으나 상임임원 58명 가운데 여성은 없었다. 집행간부와 부실장급 여성 비율도 각각 6%, 6.5%에 그쳤다.
송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농협중앙회에서조차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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