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부 "김성태 이중 기소 아닌가"
다음 기일까지 양측에 의견 제출 주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피고인의 이중기소'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피고인측에 물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이재명·이화영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라면서 "행위, 범행일시, 지급 상대방, 금액 등이 거의 동일한데 이중 기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현재) 특가법 뇌물 사건은 행위가 중첩되더라도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다"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가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겉으로 드러난 공소사실만으로는 상상적 경합(하 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으로 보인다"며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애초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안 회장 역시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5년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판단,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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