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2배로 늘려…기저귀·분유 대상도 확대

미숙아 최대 2000만원·선천성이상아 최대 700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늘리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2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1㎏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낮췄다"고 전했다. 이는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