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희롱 발언'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3월6일 첫 재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송용환 기자 =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3월 6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쓰XX 하러 가냐",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양 위원장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당직해임'을 결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