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척 연기, 녹취 조작"…홍콩 ELS 판매 은행 직원들 피소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위법하게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내용이 담긴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시중은행 2곳 관계자 6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인천시 소재 모 은행 지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투자자에게 50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같은 은행 경북 구미시 소재 지점 소속 직원인 B 씨 등 2명은 투자자에게 76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시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러나 A 씨 등 투자자를 대면한 척 연기하며 서로 역할을 나눠 허위로 녹취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 등 2명은 용인시 소재 모 은행 지점 소속 직원으로, 2021년 1억 50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은 C 씨 등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명을 위조해 내부 서류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 6명 혐의는 투자자들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논란'을 접하고, 은행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는 모두 다르지만, 혐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일단 세 건을 같은 경찰서에 함께 배당했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봐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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