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왕송호수 소각장 '전면 재검토'…주민 목소리 반영"
이달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소상히 내용 전할 계획"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8일 "왕송호수 자원순환시설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위치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부재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 차원 전면 재검토 방침은 주민 여러분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자원순환시설 담당 부서에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과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의왕시는 그동안 과천시와 군포시, 민간업체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내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왕송호수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의왕시 월암동 주민들은 "소통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반발 사유는 '생태계 훼손' 및 '주변 환경' 악화다. 왕송호수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공존하는 생태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자체 시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년 초 시설 입지와 적정 물량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바 있다. 기존 매립 공간 포화 및 환경 오염 우려 탓이다.
수도권은 올해,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고, 묻더라도 태워서 재로 만들어 묻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가 소위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재차 "제 부재 기간 동안 시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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