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고발건 수사

국수본, 경기남부청에 배당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등 4명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수사본부에 제기한 것으로,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같은 해 12월 3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당시 퇴정한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구두로 남기며 떠났다.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며 관련해 재판부 기피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9회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 기피신청을 해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국수본으로부터 받은 변호인들의 고발건 내용을 파악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고발인을 불러 관련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