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단골손님 흉기 협박, 돈 뺏으려던 유흥주점 40대 업주
"죄질 나빠"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단골손님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던 40대 유흥주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 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 씨에게는 원심의 형인 2년6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월 12일 오전 4시46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 룸에서 흉기, 펜치, 테이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거나 흉기를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30대 C 씨를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 씨는 C 씨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다가 C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은행 앱과 주식계좌를 확인했으나 잔고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자 A 씨는 피해자 C 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못 갚고 있다. 빌려간 돈이 1억6000만 원인데 이자는 빼드릴 테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달라"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C 씨는 A 씨와 B 씨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1억6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아동 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8월·징역 5년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등의 범죄 이력이 있었다.
A 씨는 현재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위협의 정도, 피해자가 감금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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