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격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한 실업팀 감독 등 4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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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격선수용 실탄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등 가담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실업팀 사격 감독 A 씨(40대) 등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선수용 실탄 4만 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사격선수용 실탄 3만 발을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에게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건네받은 실탄을 유통업자들에게 넘겼으며, 실탄은 동호회 등에 알음알음 유통됐다.

B 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초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사냥할 때 불법으로 유통된 실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며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