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안전사고 시 의료비 지원
모든 시민 자동 가입…보장 지역은 '전국'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비롯해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로 치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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