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납품 청탁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방위산업 관련 IT 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왕 전 청장은 방위 산업 관련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왕 전 청장은 A 씨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왕 전 청장은 지난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