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는 적법" 판단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패소
- 김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자신의 비서가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시의회 재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툰 첫 사례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재의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게 돼 있다. 단심제로서 불복 절차가 없어 판결은 즉시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한다"며 "지자체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사무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는 김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비위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와 비서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의왕시장 인사권에 관한 견제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해 시장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피조사기관 등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 시 정책소통실장은 지난 2023년 7월 타인 명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김 시장은 A 실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내렸는데, 시의회는 징계 수위 적절성과 시장 관여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했다.
김 시장은 이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원안대로 재의결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김 시장 측은 A 실장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