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집유 2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기존 채무를 면제하고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간신히 실형을 피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B 씨(58)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약 6900만 원을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폭행 전과가 있는 A 씨는 B 씨의 기존 채무를 면제하고 그에게 24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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