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폐배터리 중고품으로 불법 판매한 업주 재판행

검찰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하지 않아 직접 사건 실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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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폐배터리를 공장 외부에 방치하고 판매한 혐의로 경기북부 지역 공장 업주 A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약 5년간 무허가 재활용업을 벌이면서 폐배터리를 중고품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 폐배터리가 단순히 공장 외부에 방치됐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를 재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7월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배터리는 중고품이지 폐기물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환경적으로 위험한 폐배터리를 중고품으로 유통하는 실태를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관련,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자칫 암장될 우려가 있었던 환경범죄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규명하고,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폐배터리 불법유통 범행의 실체를 확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