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마무리…회생절차 개시 10개월 만에

法 "담보권·채권 대부분 변제…회생 계획 수행 지장 없다고 판단"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영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가 마무리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올해 3월 12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 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재무 상황 악화로 지난 2022년 말 서울회생법원에 최초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듬해인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에 이어,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각각 받으면서 회생절차는 종결됐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채 비율은 838.8%였다. 비슷한 시기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 부채 비율(428.8%)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