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습 폭행 10대, 둔기로 어머니 또 때렸지만…항소심서 감형
2심 "피고인은 아직 소년…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 있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어머니를 때린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과 약을 잘 복용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가족들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B 씨(5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군은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때려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도 머리를 여러 차례 더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 한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2회, 복부를 1회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흉부 타박상 등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A 군은 또 최근 2년간 B 씨와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군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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