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겸직금지 위반'…민주당 이계옥 의원 제명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시의원을 제명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열었다.
재석 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윤리 징계 사유로 의정부시의회가 의원을 제명한 첫 사례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했다.
이 같은 사안으로 이 의원은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3번째 징계 상정 끝에 제명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동안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해왔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