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기기증자·유족에 주차장 요금·보건소 진료비 감면
“고양시 기증자 12명 불과…유족·기증 희망자에 지원 확대해야”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장기 이식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미 2017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현재는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과 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고양시도 현행 조례의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 수정해 △장기기증자, 유족,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4000여 명이며, 평균 이식 대기 기간은 4년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고 이중 고양시 장기기증자 또한 12명뿐이다.
천승아 의원은 “기증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기증희망자에게도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고양시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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