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극심한 고통·희생 막아야"…송옥주, 실험대체법안 발의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운영 등 담겨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실험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고 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실험대체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 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
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