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양주 골재채취장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 숨져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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