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헌재 세무사법 합헌 결정, 세무사제도 정당성 확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업무 제한' 위헌 주장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구재이 회장(가운데)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이 헌재 판결에 환영하고 있는 모습.(한국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21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과 변호사 출신 세무사(2004~2017년)의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2017년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세무사법 개정(2003년, 2017년)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자동자격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18년부터 해당 제도는 없어졌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닌 납세자 보호와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세무사제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헌법·조세법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헌재 심리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세무사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