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위증교사' 40대 업주…뒤늦게 검찰에 덜미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에게 위증을 교사해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업주가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양익준)는 위증교사 혐의로 성매매 업주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사건 2심 공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그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경기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 씨 위증 덕분에 검찰 구형량(징역 1년 6월, 추징금 225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A 씨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과 달리 A 씨 성매매 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을 자필로 기재한 수첩을 확보했다.
아울러 해당 수첩과 폐기 예정 압수물인 성매매 내역이 적힌 수첩을 대검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B 씨 필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B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도 A 씨가 B 씨에게 위증 수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B 씨는 검찰 수사에서 "A 씨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없으니 위증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A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B 씨 위증으로) 하루만 인정돼 추징금이 56만 원만 선고됐다"며 "압수한 수첩이 있었지만, (수사 초기에는) 누가 썼는지도 불분명해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적 감정 등 과학수사를 활용한 직접 보완 수사로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 기관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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