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폭발물 설치' 협박…"중범죄 인식 필요"

전문가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 깨닫는 '내적통제' 길러야"
사제총 살인 협박도…경찰, 공중협박 혐의 실작성자 추적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물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김민재 기자 =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굵직한 대기업을 겨냥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박글·악성글이 곧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카카오 측은 해당 글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은 작성자 이름 이외 특별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토대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에 출동했다. 건물 주요 내외 지점의 CCTV를 통해 우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분당 KT 사옥에 사제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도 접수됐다.

경찰은 사측의 연락을 받고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파악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 글은 자신이 대구지역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 씨 명의로 작성됐다. 글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에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명의가 도용돼 글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명의도용은 지난 15일에도 있었다. 지난 15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에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경찰이 A 씨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에 비슷한 내용의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A 씨의 명의를 도용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전날에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협박성 글이 카카오 CS센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인을 광주지역 모 중학교에 재학생인 B 군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B 군의 명의도 도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날 카카오 제주 본사와 네이버 본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도 B 군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경찰의 수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같은 협박성 글은 현재까지 세 명의 명의 도용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1명의 동인 인물이 타인의 명의를 동시에 도용한 건지, 각기 다른 3명이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 씨 명의 도용은 지난달 9일을 제외한 이달 9일과 15일 연달아 발생했고 B 군의 명의도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한 번에 도용됐다.

다행히도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연계 순찰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협박글이 계속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협박성 글은 곧 중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악성글, 협박글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어떤 것일까 스스로가 인지하는 '내적통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면서 "내적통제가 어렵다면 결국 경찰 투입 즉, 공권력이 개입되는 '외적통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공통점으로 꼽힌 카카오 CS센터 게시글에 대한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한 물음에 "게시글, 민원글에 대해 본인인증 혹은 실명제로 도입할 경우도 고려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돼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실명제 또는 닉네임을 사용한 게시글, 민원글 작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악영향이 발생하게 됐는데 '협박글·악성글이 곧 중범죄'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처럼 '중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해 협박글을 게시한 실작성자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다. 검거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중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20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koo@news1.kr